형사소송

폭행합의서양식 단순폭행 합의방법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의 형사분쟁 2014. 11. 19. 11:54

폭행합의서양식 단순폭행 합의방법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합의금을 정하며 합의를 할까?
그리고 폭행 합의를 했는데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단순폭행 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또는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 권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은 피해 정도와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서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인 민사와 처벌과 관련이 된 부분인 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서양식 받기

 

 

위를 클릭하시면 폭행합의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는?

 

단순폭행 또는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작성을 한 경우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사건합의를 했는데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어도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다시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82단독에서는 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359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여원 배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을 하고 폭행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합의는 후유증이 발생을 하기 전이었고 당시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를 하는 뜻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강씨의 입원치료비와 일실소득 등 배상을 하고 강씨가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에 위자료도 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단, 강씨도 김씨에 대항하여 기물을 던지는 등 피해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김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단순폭행 합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 관련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