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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엔 산재보상을 받을 수 가 없을까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을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을 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가 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재해가 아니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관련판결사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는?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을 한 재해를 말하기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이 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