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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유족인정을?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유족인정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참전유공자 모두에 해당을 하는 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증을 앓다가 자살을 한 경우 남은 가족은 후유증 유족인정을 할 수 있을까?
고엽제후유증과 망인과 망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족인정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유족인정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앓다가 자살하였다면?

 

월남전 참전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였다면 보훈청은 유족들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등록이 되면은 국가유공자 중에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을 하는 예우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고엽제란 식물의 대사억제를 하고 말라 죽게 하는 산림파괴용 제초제를 말합니다.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서 낙엽제에 해당을 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속칭을 하지만, 흔히 미국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를 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말합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 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해서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2005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던 중에 2010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씨의 부인과 자식들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창원보훈지청은 김씨가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게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에서는 월남전에 참전을 한 이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을 앓다가 자살을 한 김씨의 부인 등 유족들이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02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살 직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정신질환 전력 등을 볼 때 우울감 유발을 할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폐암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김씨의 사망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1호에서 정한 후유증으로 사망을 한 자는 단순히 후유증 자체만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을 한 경우를 의미한 것이 아니며, 후유증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이며, 중요한 원인이어도 해당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유족인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