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위반 혐의,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OO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혐의없음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꼭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의료법위반 혐의, 억울하다면 필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사안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료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 더보기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 OO부터 확인하세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은 비영리적 기관으로 보고 있기에 영리적인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병의원을 개원할 때도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더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진료비를 더 과하게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적지 않다보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 더보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 누명 썼다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를 누명쓴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에 연루되면 ‘사기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어도 자신이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 더보기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의료행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비의료인에 해당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