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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5% ~ 10%의 가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과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고용을 하는 공·사기업체이나 공·사단체 등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채용 시 가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실시를 하는 경우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를 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가점을 하여야 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 유족은 만점의 10%를 가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을 하는 사람 중에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이 사망을 한 경우의 그 유족은 만점의 5%를 가점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는 그 부나 모가 지정을 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에 1명은 만점의 5%를 가점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서 실시가 되는 경우엔 각 시험마다 가점을 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하여야 됩니다.

 

단,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는 가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점을 받아서 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은?

 

취업지원(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는 제외를 함)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 받으려는 지원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와 이력서
- 보훈특별고용에 따라서 취업을 하려는 지원자: 취업희망 신청서 및 이력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