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의료사고

라식수술 부작용 생겼다면?

라식수술 부작용 생겼다면?

 

 

라식수술이란 각막의 표면을 얇게 벗겨낸 후에 레이저로 시력 교정을 하고 벗겨두었던 각막을 원래의 상태로 덮어 접합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라식수술을 진행하다가 종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질문) 안과에서 상담 및 각종 검사를 하고나서 라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시력저하와 시야굴절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은 결과 원추각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알 수 가 있나요?

 

답변)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및 원추각막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과실여부를 판단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원추각막은 각막확장증의 한 종류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유전성의 요인도 있습니다. 라식수술 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시력교정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원추각막의 소견이 있다거나 수술 후에 잔여 각막량이 기준수치 이하가 된다면 원추각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 및 보류를 하거나 정밀검사, 정기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하여 원추각막을 예견 하였었는지가 중요할 수 가 있는데, 의료기관마다 검사장비, 검사자, 검사환경과 시술관련 부분이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통상의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 및 시술이 적절했고, 이상증상이 발생이 된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피해방지를 하거나 확대가 되지 않도록 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라식수술 의료사고 판결사례

 

안과의사로서는 라식수술은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수술이기에 우선 환자의 각막이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라식수술 집도시 각막을 고르게 깍지 않거나 너무 많이 깍아내면은 각막이 직접 손상을 입거나 안압으로 인해서 원추각막이 되어 시력저하,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조건 수술만을 권유해서 무리하게 수술 한 과실로 인해서 원고로 하여금 양안에 고도근시, 부등시, 원추각막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9. 7. 26. 선고 / 99머61480(98가합107432))

 

 

 

 

 

라식수술 부작용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