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사례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 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이 의료인을 채용한 후 의료인, 비영리법인 이라는 이름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은 과다하게 의료, 진료를 하거나 또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장병원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사무장 병원 적발한 곳이 무려 820여 곳이나 되었으며 이에 약 6천 450억 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환수하기로 한 금액은 약 3천 680억 원으로 2009년 보다 무려 650배가 증가해, 사무장병원 문제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인천 삼산경찰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한의사, 약사 등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운영해 온 ㄱ씨를 구속하였으며 한의사와 약사 에게도 불구속 입건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불법으로 약국과 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약 50회 넘도록 건강요양급여금을 부당 수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가 부당 수급한 급여금은 무려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한약 도매상을 운영하다가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하여 각각 월급으로 520만, 25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ㄱ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본인이 임대한 병원과 약국의 명의는 각각 한의사와 약사의 명의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몇 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채는 문제, 환자들에게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의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거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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