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변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의료를 받았는데 비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무면허 쑥뜸치료가 의료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의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무면혀 의료행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보이는 자가 시술을 하거나 참여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답변)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사주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무면허의료행위 사주를 이유로 해서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료법, 형법상 문제 제기를 할 수 가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재산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벌률에서는?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를 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이나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이나 간호학 전공을 하는 학교의 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사례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을 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 또는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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