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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병원진료기록 사본 조회거부 됐다면?

병원진료기록 사본 조회거부 됐다면?

 

 

병원진료기록 병력, 챠트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령, 성, 직업,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주증상, 검사소견, 치료내용, 경과, 예후 등이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진료기록 사본 조회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 조회 거부를 합니다.

 

질문) 성형외과에서 가슴수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진료기록부의 사본과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의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는 반면에, 수술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으로 보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하게 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사나 열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 법의 취지를 설명해서 관련 기록의 복사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병원에서 수술 전후 비교 등을 위하여 촬영한 일반사진은 검사기록 영상물(CT, MRI 등)과 다르게 보존의무를 지는 진료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기록 열람(21조) 등은?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진료기록부(22조) 등은?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