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뇌물죄 처벌과 성립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뇌물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처벌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뇌물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한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을 하는 죄를 수뢰죄,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서 받는 것을 뇌물죄라고하는데 뇌물죄의 성립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향응의 제공 또는 성교도 뇌물이 될 수 가 있습니다.
- 뇌물을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합의를 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 받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적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뇌물을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되는데 수뢰죄는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수뢰죄-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있습니다.
뇌물죄 가중처벌은?
「형법」 제129조·제130조나 제132조에 규정이 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을 합니다.
-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29조·제130조나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를 합니다.
뇌물죄 판결사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공무원이 그 이익 수수를 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을 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오늘은 뇌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범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재산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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