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부작용과 상해보험금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전신 마취와 관련된 부작용은 각성의 지연, 기도폐쇄, 저환기, 저산소혈증, 저혈압 및 고혈압, 무기폐, 폐렴, 심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흥분, 메스꺼움, 구토, 흡인, 저체온, 떨림, 혈뇨, 핍뇨,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했다가 사망을 하였다면 상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전신마취 부작용과 상해보험금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내시경 검사 중에 사망을 했다면 상해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질문) A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과 각종보험에도 가입을 하여두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B병원에 방문했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받고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취제 투여를 받고 나서 A씨는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A씨가 가입을 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려는데,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이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서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을 한다면서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는데요. A씨 가족들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의료처치가 아닌 단순 검진을 위해서 전신마취제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해보험금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보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은 보험회사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과도한 위험부담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부합을 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게 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이나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고,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처치에 해당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된 위험에 비해서 상해가 발생을 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 인정을 하지만,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해서 발생을 한 상해는 이 상해보험의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그래서 A강씨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제 투여라는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신마취 부작용과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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