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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는?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친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개설 비율이 2009년 이 전에는 약 40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약 230%나 증가하면서 한 해에 약 160여 개의 의료 생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생협은 부산과 경기, 전북 등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병원 및 의원은 약 51%, 한의원은 약 21%, 요양병원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허가하는 문제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서 요양병원의 개설이 협동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가를 해야 한다고 밝혀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은 정부에서 사무장병원 적발 조사가 늘어나자 다른 방법을 찾아 의료 생협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얼마 전의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말에 사무장병원을 의심하는 부패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내었는데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인 ㄱ씨는 의사 ㄴ씨를 고용하여 경기도 군포시에 ㄴ씨 명의의 병원을 설립하였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비 약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요양 급여 편취는 공공 재정을 누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