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사고변호사 한약 부작용 설명안했다면?

의료사고변호사 한약 부작용 설명안했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서 한약 부작용 설명을 안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한약 부작용 설명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약부작용 사례

 

환자에게 한약처방을 하게 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2억6000만원 배상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가 된 한의사 김씨의 무죄판결 항소심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기각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은 1심에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2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은 불과 대법원 민사2부가 숨진 박씨 부모가 한의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억6000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확정을 한 것과 대비가 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을 잘못 인정을 한 위법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김씨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한약처방을 한 2009년 1월 9일이나 적어도 피해자의 황달 증상 등을 알게 된 2009년 3월 2일경에는 피해자에게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약 부작용 설명 형사처벌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 의료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과실분쟁변호사 부검하게 될 때  (0) 2015.09.09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는?  (0) 2015.08.24
사무장병원 처벌 사례  (0) 2015.07.27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0) 2015.05.19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  (0)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