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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과실분쟁변호사 부검하게 될 때

의료과실분쟁변호사 부검하게 될 때


각종 의료 사고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의료 행위의 잘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 사고로 인해 부검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료과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수임사무 경과보고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임인 즉 의사에게 사고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판례의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유족이 부검하게 될 때 이를 반대함으로써 부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가 부검으로 인한 의료 사고 및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유족이 불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 사인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사인에 각종 쇼크, 마비 등을 기록하여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다면 사망 결과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망한 사람 중 약 15% 정도는 사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매 년 약 27만 명 가량이 사망하면서 3만 명 정도가 사인이 불명한 것입니다.

 

 


의료과실분쟁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인 불명이 장기적으로는 의료 사고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사고를 줄이고 의료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밝혀 보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낼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의료 기관에서 부검을 요구한다면 사망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인을 파악하기 위한 입증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분쟁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부검하게 될 때 변호인과 입회함으로써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 사고나 의료 행위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대 출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한 부검 등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의료과실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