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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공무원 과로사 국가유공자 인정을?

공무원 과로사 국가유공자 인정을?

 

 

공무원이 업무나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로를 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병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과로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과로사하였다면?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를 하고서 사망을 한 김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이 같이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지방수의사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를 하던 김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가 고혈압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지난 96년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통상적으로 도축장은 가축 분뇨와 피냄새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 점이 인정이 되고 고인의 당직, 일직 및 비상근무 일지 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근무 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15여 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을 고려할 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유격조교 집체교육으로 인한 과로사 하였다면?

 

군복무 중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형적인 요인이 악화되어 사망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에서는 군 복무 중 숨진 정씨의 아버지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취소를 한다고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상시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가 호국훈련에 이은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고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이 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서 정씨가 사망했기에 정씨의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과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하는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과로사 국가유공자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한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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