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군대 실명 됐다면?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군대 실명 됐다면?

 

 

군대에서 질병 및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중에 부상으로 실명이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중 얼차례로 실명이 됐다면?

 

군 복무 중에 바닥에 머리를 대고 발끝으로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강씨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얼차려를 받았으며,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면서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강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인해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분복무 중 치료기간 놓쳐서 실명이 됐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하여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초진 당시에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하여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이 된다면서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군대 실명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