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사고 의료소송변호사
뇌경색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를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뇌경색은 초기 진단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해서 의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뇌경색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했습니다. CT검사 후에 급체 동반을 한 단순 어지럼증 진단을 받고서 링거투여 후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어지럼증이 심해서 다음날 MRI촬영 요청을 했지만 우선 경과관찰을 하자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MRI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서 치료 중에 있지만 치료지연으로 인해서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답변) 경과를 지켜본 뒤에 장애증상이 고정될 경우에는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의 의학적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또는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서 뇌혈류가 차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증상발생 후에 3~6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폐색된 혈관의 재개통을 목표로 한 혈전용해술을 시도하여 볼 수 있지만, 3시간 경과 후에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인의 판단 하에 이에 맞는 조치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쟁점은 환자가 최초 응급실에 내원해서 퇴원 시까지의 상태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초 내원한 병원과 이송지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영상필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즉 CT판독의 오류는 없었는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시행을 했는지, 이송병원의 MRI결과 상 추정이 되는 뇌경색의 발생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 받아서 피해확대가 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관련 판결사례
야간에 뇌신경질환 진단을 할 수 가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선정자 1에 대해서 신경학적 검사시행을 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선정자 1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1 및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해서, 선정자 1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서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을 받아서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이 된 때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 23. 11:50경에야 MRI 촬영 시행을 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해서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선정자 1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7. 5. 1. 선고 2004나89457 판결)
뇌경색 진단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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