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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산부인과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산부인과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임산부는 출생 당시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에게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산부인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출산을 한 후 쇼크로 인해 실신하였지만 병원에서 미숙한 대처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출산 후에도 회음부에 절개로 인한 통증을 느끼자 병원 의사인 ㄴ씨는 ㄱ씨 가족들에게 산모를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날이 밝아오면 옮기겠다고 하였고 ㄴ씨 역시 더 이상 병원 옮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ㄱ씨의 고통과 출혈은 지속되었는데요.


ㄱ씨는 결국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ㄱ씨와 ㄱ씨 가족은 병원 및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산부인과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후 1심과 2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인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의료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고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결정을 뒤집고 ㄴ씨의 판단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즉 산모에게는 지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ㄴ씨는 의사로서 응급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하게 판단해서 종합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산부인과사고가 난 후 ㄱ씨 가족들에게 응급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옮길 것을 권유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는데요.


이처럼 산부인과사고를 비롯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환자로서 알지 못하는 의학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또한 변론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