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억울하게 받고 있는 의료진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본문 아래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상대방이 진행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면 의료진이 진료나 수술 등을 진행하다가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억울하게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자신은 진료나 수술 등을 하는데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있어야만 법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심근경색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치료 등이 문제된 사건 – 원고(상대방) 청구기각
관절조영술검사 후 관절염이 발생한 사건 – 원고청구기각 / 방어성공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사고 – 상대방 청구기각
수술환자에 대한 부작용 사고 – 상대방 소 취하
<< 메디컬로의 성공사례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
추락사고로 입원 중 복강내출혈, 뇌출혈이 발생한 사건 원고(상대방) 청구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사출신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홀로 대응해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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