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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 국가유공자보상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 국가유공자보상변호사

 

 

군대에서 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는 것이 까다롭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보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났다면?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군인이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에서는 입대 후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서 의병전역을 한 김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최근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하여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김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생을 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면서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입대 후에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가 되어 정신분열증이 발생을 한 것으로 추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휴가중 상관명령으로 대민지원하다가 다쳤다면?

 

휴가중 상관의 명령으로 대민지원을 위하여 벌초작업을 하다가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근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를 한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는 업무 자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속부대의 지시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부상으로 공무 관련성은 인정이 된다면서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을 하여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게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보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