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군복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대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식당에서 무릎부상 당했다면?
군대 식당에서 넘어져서 무릎 부상을 당한 남성이 유공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육군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훈련병들에 밀려 넘어지게 되면서 무릎을 크게 다쳐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A씨는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 군대에서 다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군에서 다친 뒤 무릎 통증이 생겼다면서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차량을 정비하다가 부상당했다면?
군대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에서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이씨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서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게 되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 대신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을 한다는 처분을 내리게 되자 소송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에 정비과정에서 부상하여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국가유공자 비해당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됐다면? (0) | 2015.05.13 |
---|---|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 국가유공자보상변호사 (0) | 2015.05.08 |
국가유공자 자격신청 어떻게? (0) | 2015.04.22 |
국가유공자행정소송에 대해서 (0) | 2015.04.17 |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도? (0) | 201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