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부정의약품제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경우 부정의약품 등을 제조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을 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1.6.7>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위와 같이 부정의약품 제조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의약품제조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정의약품 제조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례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구속영장청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내용 >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너무 두려웠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의료전문변호사를 찾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가 첫째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둘째로,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셋째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재판부에 구속사유불비의 점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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