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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 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성용배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되신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리베이트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나 그런 돈을 말하는데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한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사법 제47조제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③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벌 >

 

94(벌칙)

 

제47조제3항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법위반 리베이트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처벌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 면허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승소사례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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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dicallaw.co.kr

 

 

의료법위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미입건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병원 원장)의 경우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먼저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직원의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는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병원장에 대하여 미입건 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