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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는


사무장병원은 의료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인에게서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 기관을 말하는데요. 최근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정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인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공단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사무장병원의 약사 면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약사 면허를 받은 후 약사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면대 약국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는데요. 면대 약국 역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와 같이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적지 않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부당이득금의 환수 처분은 물론 각종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문제가 가장 큰 요소인데요. 면허를 대여할 뿐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가 진행하고 있어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원이나 약국과는 다른 차이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하여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의료 기관이나 약국은 공공성을 부여받아 상업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은 과잉 진료나 과잉 처방을 함으로써 부당한 요양급여를 받을 목적을 가지는 만큼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 절차 등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