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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분쟁변호사 병원 구상금 청구

의료분쟁변호사 병원 구상금 청구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해서 채무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
의료기관에 재직중에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 구상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의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기관 재직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종합병원 근무 당시 본인(의사)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후에 병원과 환자 측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병원에서 본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배상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봉직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구상권 행사 가능성 감안을 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할 수 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 공동책임이나 각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때에 만약 의료기관이 사용자로서 관련 손해배상액을 전적으로 부담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의료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구상권의 범위는 봉직 당시의 근로계약 내용 및 진료상 관여 정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당시 위치 등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 다를 수 가 있습니다. 향후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통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를 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가름해서 그 사무감독을 하는 사람도 전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 집행 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한편,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분담을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 면책시킨 경우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을 하지만, 그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판결)

 

 

 

 

병원 구상금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