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치과 광고 사례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각종 금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27조 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명시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나 면제하는 경우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치과가 법령에서 금지한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A치과 지점을 운영하면서 ㄴ씨를 치위생사로 채용하였는데요. A치과는 전국에 약 1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의료 기관으로 사건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인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ㄴ씨 역시 A치과의 지침에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 및 스케일링을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치과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 후 ㄱ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1개월의 의사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사건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 시장의 질서 훼손이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해당 치과 광고는 단편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정책을 홍보하고자 이용한 점을 들어 ㄱ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위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과를 확정하였는데요(2015두912). 의료법 27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서 명시한 면제 및 할인, 금품의 제공 등의 광고와 알선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처럼 ㄱ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고 게시한 것은 장기적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또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다른 진료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는 과잉 진료와 공정한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치과 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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