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가슴성형수술후 부작용 사례
A여성은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를 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A여성은 의사로부터 어떠한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 손해배상(의)
원고 황00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강00
2014.05.22 강제조정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900만원을 지불하고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하는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을때 까지도 수술 후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등에 관하여 피고나 다른 의료진으로 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의 양쪽 유륜의 크기와 색깔이 모두 짝짝이렸고, 겨드랑이 부위에 심한 흉터와 이중으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후로 6개월이 지난날 피고로 부터 1차 수술부위의 상처를 재건하고 양쪽 유륜의 크기 및 양쪽 유두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한 재수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여 현재 양쪽 유륜의 크기가 다르고 흉터가 나있으며, 양쪽 유두의 위치도 1.5cm 가량 차이가 나 있고, 왼쪽 가슴부위에는 주름이 잡혀있는 가슴성형수술후 부작용 상태입니다.
결 정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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