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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발생한 토안증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발생한 토안증 사례

 


판결 선고기일 : 2014. 9. 30.
00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의) 2013가합*****

 

원고는 피고 의원을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하여 최초 내원 하였고, 피고는 안검하수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안검하수 수술 및 쌍커풀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재수술을 상의하였으며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거풀 수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이후 눈물흘림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은 후에도 현재 양안 토안증 증상을 보이고, 좌안은 토안증으로 이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위 각 증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도의 좌안 시력저하도 예상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인정 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