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사례
A여성은 겨드랑이 절개법을 통해서 실리콘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하였고, 구형구축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OO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보험 주식회사
2015.04.02 화해권고결정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00000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겨드랑이 절개법에 의하여 220cc의 실리콘 보형문(코히시브 겔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 확대술을 받았고, 이사건 병원의 의사에게 위 수술비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양쪽유방의 현저한 비대칭과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구형구축정도가 심하여 보형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상태입니다.
결 정
1. 이 사건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 수술전에 원고의 흡연경력, 심혈관질환, 폐질환, 유방암의 가족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구형구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통상 겨드랑이 절개법에 반하여 유방확대술시 과다절개하였습니다.
3. 이사건 병원 홈페이지나, 상담과정에서 유명연예인의 성공사례만을 언급하면서 원고를 현혹시켜, 충분한 설명을 한바 없고, 이사건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장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사건병원의 의사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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