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원고 조모씨는 피고 유모씨의 병원에서 관절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이뤄지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이 원활하게 끝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한 후부터 원고는 걷는 것이 불편해졌으며 다리가 수시로 붓거나 무릎 통증 등의 부작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윤태중변호사는 피고의 설명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조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유00
판결 : 2015. 08. 11.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랜 시간 걸으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우연히 피고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 하였습니다. 원고가 퇴원하기 전 피고는 원고에게 관절경 수술은 잘되었다고 설명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부터 원고가 움직일 때마다 오히려 수술 이전 보다 훨씬 다리가 붓고 무릎이 무겁고, 통증이 심해져 걷기 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수술을 받기 이전에 무릎에 약간의 통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수술 이후 극심한 다리통증 등 부작용이 생긴 사례입니다.
결 정
피고가 이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주위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상임이 일부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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