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악교정수술후 남은 신경손상 사례
원고 차모씨는 피고 강모씨가 운영을 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강씨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제거 후에 교정치료를 했지만 감각이상,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차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강00
판결선고 : 2015. 6. 2.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 후 교정치료를 시작했으나, 턱의 교합이 맞지 않고, 현재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증상,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우측 하지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감각이 무디고, 식사 할때 잘 씹지 못하거나 종종 아래 입술을 씹으며,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는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다.
결 정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하악의 절단선 위치 등을 선정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될수 있다는 점 등 이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일부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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