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백내장 수술 후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된 사례
원고 최모씨는 눈이 자주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피고 이모씨의 병원에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고 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여러 부작용을 겪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약물만 처방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꼼꼼하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 이모씨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 받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최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이OO
판결 : 2015. 08. 13.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고는 가끔 눈이 흐린 증상을 주 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병원에서 몇가지 질문 및 검사를 한 후 아주 간단한 수술을 받으면 나아진다고 하며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당시 백내장 수술의 방법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갑자기 반달 모양으로 보이고, 눈에 모래알 같은것이 보인다고 피고에게 호소하였지만, 피고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며 별 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만 믿고 꾸준히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전혀 위 증상들이 나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금 위와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좌안 인공수정체의 탈구가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 이차성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사례 입니다.
결 정
피고의 이 사건 수술 중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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