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추나요법 시행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A씨는 편두통과 요통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추나요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얼굴의 마비증상, 감각저하, 보행 시 균형 상실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의 인정되어 A씨의 일부 승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권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정OO
판결선고 : 2015. 4. 16.
사건 개요
원고는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 편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고, 피고로부터 경추 3, 4번 척추교정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한다)을 받았는데,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왼쪽 얼굴 부위 감각이 이상해지며 마비증상, 침이 삼켜지지 않는 증상, 왼쪽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왼쪽 눈이 작아지는 증상. 오른쪽 다리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다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3, 4번 척추교정 및 뜸 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하고, 1차 시술과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후 어지럼증 등이 심해졌다.
원고는 같은 날 3차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되어 엠알아이, 엠알에이 검사살 ‘좌측 측부 대뇌수질 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왼쪽 얼굴에 땀이 안나는 증상, 왼쪽 얼굴의 감각저하, 오른쪽다리의 감각이상, 보행시 균형 상실등의 증상이 남아있다.
결정
원고에 대한 1차 시술로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척추교정시술을 재차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심해져 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2차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척추교정시술의 내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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