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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 자격신청 어떻게?

국가유공자 자격신청 어떻게?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자를 말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자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 등록신청서(유가족의 경우는 위의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확인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에만 제출을 함)
-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 사실상의 배우자는 사실상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가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을 하거나 양육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가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된 사람은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나 선순위 유족 지정서

 

 

 

 

 

다만, 신청 대상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동의를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서 발굴이 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
-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이 된 경우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함)와 위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첨부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가.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나. 위의 가.에 해당이 되지 않은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름.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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