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총기사고 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총기사고 당하면 얼마 전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 검문소에서는 총기사고가 발생하면서 의경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사고 다음 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숨진 대원의 순직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총기사고 당하면 순직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직은 군대에 복무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수호나 또는 안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였을 때 인정해주곤 하는데요. 만약 순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예우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사례의 의경.. 더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 보훈처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제대 군인이나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있는지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 부상군경, 재해 사망군경, 재해 사망공무원, 재해 부상공무원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참전 유공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 등이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는 월남전 참전을 한 후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이 .. 더보기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합당한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거부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시 대응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얻은 질병이전역 후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전역을 한 뒤 에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군 복무 중에 정동장애 질환을 얻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배씨가 의병전역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