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가 있고,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