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해부상군경 대상 살펴보기 재해부상군경 대상 살펴보기 재해부상군경은 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순한 사고, 질환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을 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을 신청하여도 약 70% 정도는 비해당 결정을 받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해부상군경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속 상관인 ㄴ원사에게서 끊임없이 폭언을 들어 왔는데요. 폭언의 이유로는 ㄱ씨가 나이도 많으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본인의 괴로움과 ㄴ원사의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근무 여건도 매 달 9번 넘게 밤을 새우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