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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

 

 

피해를 당한 환자 또는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 요구를 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이 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단계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다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을 하는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단,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가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와 공소제기 단계는?

 

경찰관은 고소와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를 하며,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그 기록,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이를 법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 검토를 하게 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구속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이후 재판의 단계는?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 또는 정담함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수사는 고소나 고발을 받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니다.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한 뒤에 공소제기 여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만 형사소송 제기가 되기 때문에 환자나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료 형사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