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의료형사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의료생협을 탈쓴 사무장병원이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장병원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이 병원설립을 할 수 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짜로 설립을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통해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수백억 원의 의료급여비를 챙긴 불법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친척 또는 교회 신도를 무작위로 가입시켜서 의료생협 설립을 하고 8개의 의료기관을 차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325억 원 편취를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강씨를 구속하고, 강 씨의 아내 박씨와 임씨, 이씨 등 의료생협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부부는 이웃집 아줌마,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C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최근까지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 운영을 하게 되면서 19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인 임씨는 같은 수법을 통해 A의료생협을 설립하여 4년간 일반의원 등 3개 의료기관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임 씨는 또한 의료기기 도매업자인 이씨에게 5000만 원을 받고서 A의료생협을 팔아넘겼습니다.

 

 

 

 

 

임 씨에게서 의료생협을 사들인 이 씨는 서류상으로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의료생협의 이사장이 된 뒤에, 최근까지 S요양병원 운영을 하게 되면서 109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조합원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300명이 자본금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들키지 않고 수년간 이루어져 온 것은 인허가상의 허점은 물론이며, 관리 및 감독체계마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이 현장 실사를 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