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률상담 군대에서 다치면?
군대에서 훈련이나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또한 군대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법에서는 A씨가 00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게 되자 소송제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당했지만,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가 또는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입대 전에 건강하였고, 입대 후 사적인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희박하여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로로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 중위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 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졸음운전이 본인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박 중위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사관들을 부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도 군대의 기강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기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는 없으며, 육군참모총장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순직 조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그 다친 원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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