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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도?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을 하는 훈련과정에서 발생을 한 재해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중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다면?

 

경찰관이 민방위 훈련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에서는 김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일부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를 타고가게 되면 불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가 없이 오토바이 주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가 되어 본인에게 할당된 넓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교통통제를 마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면서 사고를 입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방위 훈령 중에 차량 통제 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당한 점과 사고당시에 김씨를 충격한 택시가 과속한 점, 해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던 점도 종합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 신분으로 민방위 훈련받다가 부상당했다면?

 

직장예비군 신분으로 민방위훈련에 참가을 하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울 거주 조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조씨가 직장예비군으로 민방위훈련에 참가하였다고 해도 이는 직장 민방위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참가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씨가 직장예비군이었다는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은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민방위대원은 민방위훈련에 참가를 하였다가 부상을 당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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