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분쟁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을?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휘귀병에 걸린 경우 등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분쟁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서 축구하다가 다쳤다면?
군대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경우도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는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군복무 중에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을 한 상이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98년9월 육군 포병대대 주관의 00컵 축구대회에 대비하여 연습경기도중에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서 전역을 했는데, 부상당해 막사로 가던 중에 현관문에 부딪혀서 부상이 심화가 된 것이라며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게 되자 이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군복무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 발병했다면?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은 병이라도고 군입대 후에 발병, 군복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이면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면서 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저 영하18도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이때의 동상으로 버거씨병 증상이 처음 나타난 점, 동상에 걸린 후에도 수개월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약 4개월후 좌측 제5족지 절단을 하고도 계속 훈련을 받은 점이 인정이 된다며 현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이 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후에 발병을 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82년 군입대 후에 훈련을 받다 발가락에 피부가 벗겨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다음 부대로 복귀, 만기전역을 했지만 버거씨병으로 계속 하지 절단수술을 받게 됐었고 양 하지를 모두 잃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버거씨병은 흡연과 관련있거나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생이 되는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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