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 조건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국고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이 된 자를 포함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나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물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을 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을 한 자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전상군경
군인 또는 소방·경찰공무원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서 전역을 (퇴역·면역이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에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함)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를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이 된 자를 말합니다.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한 자(질병으로 사망을 한 사람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을 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를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이 된 자를 말합니다.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이 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한 자(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이 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서 퇴직을 한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를 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이 된 자를 말합니다.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전역을 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함)
보국수훈자
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고서 전역을 한 자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를 함)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는 퇴직을 한 자에 한함)
- 테러 방지, 진압 활동
- 대침투 방어활동
-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의 활동
- 주요인사 경호활동
- 재난구조 및 복구활동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국가유공자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단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 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민방위 훈련도? (0) | 2015.04.09 |
---|---|
국가유공자법률상담 군대에서 다치면? (0) | 2015.03.17 |
국가유공자분쟁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을? (0) | 2015.03.02 |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부당하다면? (0) | 2015.02.10 |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어디까지? (0) | 201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