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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마취 사고 손해배상 ‘이것’을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마취 사고로 인한 의료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이저제모술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의뢰인을 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대처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취를 하다가 이상증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수술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란 약물 등을 이용하여 의삭과 감각을 잠시동안 잃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취 종류중 전신마취의 경우 단순하게 깊은 잠에 드는 정도가 아닌 가사 상태에 가까운 정도까지 사람의 의식, 감각, 신체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징으로 인해 전신마취는 국소마취 또는 수면마취보다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다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과정을 지키지 않고 마취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의료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손해배상, 레이저제모술 후 저산소성 뇌산소 발생

손해배상 4,500여 만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A병원에서 레이저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정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 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해당 병원 의무기록, 상급병원 의무기록, 119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 및 전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및 병원의 조치 등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에토미데이트 과량 사용, 마취 후 환자에 대한 감시 소홀, 환자의 호흡억제 증상 후 발생 후 처치 미흡 등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총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