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의료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소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크게 둑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 불이행 또는 지연 이행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호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손해액 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후에 예상되는 손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전부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전부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료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5,000만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몇 년 전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날 심한 MRI 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신경압박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1주일만에 자진 퇴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의뢰인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병원 입원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이 기존 질병의 기왕증인지 아니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 병원 입원전까지는 마미증후군 증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도수 치료 및 일련의 입원과정에서 급속도로 악화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다른 원인이라고 볼만한점이 없는 점, 증상 발생 후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및 처치를 실시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 및 감정 결과를 받아 받아들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도수 치료 및 입원 치료 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총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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