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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수술 후 합병증,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되는지 수 많은 의료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신경외과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 이후 합볍증 발생 사안 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맡기는 것처럼 사람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편한 부분이 생겼을 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데요.

 

 

단순하게 치료되는 부분과 달리 수술의 경우 목숨이 달려있기에 의료진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게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소송의 경우 의학적용어를 알아야 되며, 수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

 

심근경색 처지 지연으로 인한 사망 – 손해배상청구 인정

한의원 물리치료 사고 – 9,100만원 선고

코일색전술을 시행중 사망 – 1심: 1억6천만원 지급, 2심: 1억4천만원 지급

소아과 급성백혈병 치료 도중 합병증 – 3억 1천만원 선고

 

 

<< 의료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료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www.medicallaw.co.kr

 

 

신경외과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 이후 합병증 발생

손해배상 6억7천만원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목부위 통증으로 인해 제3-4 경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경추부 척수내 손상을 입게 되어 사지마비 등의 수술후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의뢰인 합병증의 원인이 된 척수부종은 감압수술 이후 압박된 신경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백색척수증후군으로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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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수술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술 직후 시행된 MRI 검사에서 척수부종이 확인 되었고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출혈 또는 공기를 동반한 척수손상을 의심한 점, 의뢰인에게 이사건 수술이전 합병증의 원인이 될만한 병력이 없었던 점, 백색척수증후군과는 영상소견이 다른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이 조력한 내용들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6억7천만원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