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손해배상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성공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과실이나 오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사고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기관절개술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1억 4천만원 이끌어낸 사례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 2억 4천만원 이끌어낸 사례
1년전 수술로 인한 척추손상 – 9천만원 승소 판결
<< 의료전문변호사의 다른 손해배상 사례 >>
일상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요. 만일 수술과 같은 치료를 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건들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밝혀내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전문용어, 수술과정 등을 알지 못하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으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몇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성립요건 >
(1). 위법행위: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2). 손해 발생: 피해자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정된 손해만으로는 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4). 금전적 보상 가능성: 상대방이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확인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흉부외과 폐조직 검사 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우상엽 절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억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 대학병원에서 감별진단을 위하여 폐생검을 받던 중 이유도 모른 채 우상엽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학병원 의료진의 경우 폐생검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우상엽을 절제하였으며,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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