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술, 유두 축소술 이후 발생한 유두 괴사 사례
판결 선고일 : 2014. 8. 19
손해배상(의) 00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나*****)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피고로부터 260cc의 코헤시브겔 보형물 양쪽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유두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이사건 수술후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유두의 괴사가 진행되어 괴사된 좌측 유두 부위를 제거 하였다. 이후 유방조직의 감염으로 양쪽 유방에서 보형물을 제거 하였다.
원고의 좌측 유두 괴사는 피고가 유두 축소를 위하여 유두 주변의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손상시킨 과실로 유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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