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요추천자를 위해 투여한 진정제 과다로 사망에 이른 사례
판결 선고일: 2015. 1. 15
00지방법원 2013가합****** 손해배상(의)
망아는 고열 및 구토증상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진정제(미다졸람 및 케타민)를 투여 받은 이후 심정지등이 발생하여 다음 날 사망하였다.
피고1의 진정제 투여상 과실에 의하여 망아에게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2의 처치상 과실과 결부 ․ 결합되어, 망아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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