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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형사

의료기간 외 장소 진료 혐의 억울하다면 OO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성용배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간 외 장소 진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료법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간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간 외 장소에서는 진료를 해선 안되며, 정해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기간 외 장소 진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자신이 왜 거기서 진료를 했는지, 아니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의료 사건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료기간 외 장소 진료 혐의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진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였는데요. 교육을 하고자 강의 및 시연을 하던 과정에서 보톡스 등 시술을 했다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세서의 진료로서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법을 지켰기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의 경우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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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단계 이후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위반 사안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꼭 신속하게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성용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